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
(법 제3조)-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(국토교통부장관, 법 제 3조)
- 10년 단위로 수정
-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
- 기본방침 포함사항(법 제3조)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
-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
- 노후·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
-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
-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사항